복지

아플땐 쉬세요~ 하루 '4만3960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그루나라86 2022. 10. 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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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마음 놓고 쉬면서 하루에 43,960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상병수당'입니다.

 

2022년 7월4일부터 2023년 6월30일까지 1단계 시범사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의 경우는

1. 시범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

2. 만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3.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특수고용직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등

4,.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

*일용근로자는 직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

5. 자영업자

*직접 3개월 간 사업자등록 유지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 191만원 이상

*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  이상

 

지원 제외자는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타 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 보험 적용자 등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엄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어떻게 아파야? 그리고 얼마나 아파야 적용 될 수 있을까요?

 

업무와 상관성이 높다면, 산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임으로 패스

그러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  부상으로 근무를 못하게 될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집 욕실에서 미끌어져서 골절이 되었을 경우,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혜택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아직 이 사업이 시범사업임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거나 더 상세하게 나올 수 없어

 

우선적으로 3가지 모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번재 모형1 

입원에 제한이 없고, 근로호라동불가기간, 대기기간은 7일, 최대보장기간은 90일로

지역은 부천시/포항시가 있습니다. 

 

두번째 모형2은

입원여부에 관계없이 근로활동기가기간이 되어야 하고, 대기기간이 14일 이며,

최대보장기간은 120일 이며, 대상지역은 종로구/천안시

 

마지막 모형3은

입원이 되어야 가능하며, 의료이용일수를 책정하고, 대기기간은 3일

최대보장기간은 90일로 순천시/창원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와 함께

모형1과 모형2의 경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간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하고,

*참여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 외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진단서 발급일 또는 근로활동불가기간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신청하시거나 시범사업 운영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형3의 경우

의무기록 등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 외의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거나 

시범사업 운영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10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니 꼭 참고하십시오.

 

빠진 내용이 있는데, 집중신청기간 (신청기한 지나도 신청 가능) 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22.7.4)이후 아파서 일을 못했다면 신청기한이 지나도

상병수당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 확대, 구비서류 요건 완화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으니 참여하세요.

 

더 자세한 내요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셔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는 1577-1000으로 문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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