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연말정산

그루나라86 2022. 10. 3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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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미리 납부한 소득세에서 자신이 받을수 있는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더 낸 소득세 부분을 돌려 받고, 부족하게 낸 부분을 다시 정산하는 개념이다.

 

연말정산 필요한 이유

우리는 원청징수해서 소득세를 더 많이 납부하게 된다.

즉 연말정산을 하면 환급받을 금액이 조금이나마 생길 가능성이 더 크다.  

참고로 연말정산을 놓쳤더라도 최대 5년까지는 놓쳤던 기간에 대한

연말정산 경정청구가 가능하니 만일에라도 안했던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해보기 바란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먼저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아보자.

연말정산 순서를 따라가 보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전단계가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 후 단계가 세액공제다.

소득공제

세금은 소득에 비례하여 부과.

소득공제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총급여액)을 줄여주는 것

항목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건강,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 공제 등 해당

 

세액공제

납세자가 부담해야하는 세액 중에서

게금을 아예 빼주는 것.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이라 소득공제보다 세금혜택이 더 큼

항목 :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 해당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특정 지출 금액을 과세 대상 제외 소득'으로

증빙해서 공제받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 현금영수증 내역,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이 해당된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으로 도출된 값에서 금액을 공제하는 개념이다.

세금으로 부과된 금액 자체에서 감면받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연금저축과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이 해당된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세금의 근거가 되는 소득의 몸집을 줄이는 과정인 반면,

세액공제는 이미 도출된 세금 자체를 줄이는 과정이라고 차이를 이해하면 되는데

따라서 절세 효과측면에서는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훨씬 더 절세가 크다고 이해하면 된다.

 

신용카드 => 소득공제율 15%

체크카드 => 소득공제육 30%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우리가 연말정산에서 접근하기 가장 쉬운 항목이다.

그래서 이 항목의 소득공제만큼은 완벽하게 알아두는게 필요하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라는 용어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사용 내역이 모두 포함된다.

 

카드소득공제대상

포함 : '현금영수증'발급된 현금결제금액, 백화점카드 사용금액, 기명식 선불카드 결제금액

제외 : 신차 구입비용,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보험료, 도로통행료, 등록금 수업료,

           상품권 구입 비용, 현금서비스 금액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경우

100원을 사용했다고 해서 100원부터 무조건적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 이라는 조건이 있다.

 

 

즉 만일 총 급여액이 4천만 원이라면 총급여액의 25%인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의미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비율

 

공제되는 비율은 소비 수단마다 다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30%다.

아무리 재테크 초보여도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유리하다"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는 소득공제 비율 때문에 생긴 말이다.

같은 1만 원을 사용해도 신용카드는 1천 500원을 공제받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천 원을 공제받는 큰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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