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2023년 바뀌는 실업급여

그루나라86 2022. 12. 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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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고,

정년퇴직도 실업금여를 받을 수 있으니

누구나 살면서 한번은 실업그병을 받을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실업급여 계산 방식의 변경으로 실업급여  금액도 인상됩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애깅 정해져 있고,

반면에 소득이 적어도 최소 금액도 정해져 있어서

정해진 하한액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높아도 받는 금액은 하루에 최대 6만6천원이고

하한액은 일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일 8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올해까지 지난 3년 동안은 최소 금액이 하루에 60,120원이었는데

하지만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액을 구하려면 퇴직 전 평균 임금 1일에 

60%를 곱하고 소정 급여 일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1일 최대 근무 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에

이보다 적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 시간에 비례해서 실업금여 금액을 정합니다.

 

내년에는 상한액은 6만6천원 그대로고

하한액만 시간에 따라 오릅니다

8시간 이상 일하시는 분들은 내년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정해진 61,568원이라서

급여가 기준보다 적더라도 실업급여는 하한액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근로 시간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시간대별로 하한액이 조금씩 올랐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궁금하실 텐데요

일급으로 계산했을 때  11만원 이상 받는 분들, 

월급으로는 약 287만원 이상이신 분들은 실업급여 상한액인 6만6천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고용보험 가입 기한하고 나이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이직

구급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다음표와 같이 1년 미만일 경우 나이 상관없이 120일, 약 4개월 받을 수 있고,

50세 이상이면서 10년이상 고용보험료를 납입한 분들은 270일, 약 9개월 동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일 기준으로 일급 11만원 이상 10년 이상 근무하신 50세 이상이신 분들은 

실업급여로 총 1,782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50세 이상 기준을 적용하고

반대로 일급으로 계산했을 대 102,600원이 안되는 금액을 받는 분들,

월급으로는 약 268만원이 안되는 분들은 8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금여와 상관없이 실업급여는 최소 61,56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풀타임 근무가 아니라 하루 8시간 아래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음 표처럼 시간에 따라 비례해서 하루 최저 구집급여가 정해집니다,

하루 3시간 이하로 일하시는 분들은 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2034년1월1일부터 실업급여가 인상됩니다.

퇴사일이 기준이라서 최소한 내년 1월1일에는 일을 하고 이직을 해야

인상된 금액이 적용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11월과 12월 24개월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 기간을 우뇽하고 있습니다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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